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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뉴스

2020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부터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

2020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부터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자궁내막증·난소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전체 진료 약 93%가 비급여였다.  2월 1일,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검사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월경 과다 증상으로 여성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로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