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궁근종 치료제인 '울리프리스탈' 성분제제의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고 복용 중인 환자에게 복용중단을 안내하고 대체치료제를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환자들에게 간 손상의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복용중단 2∼4주 후에도 간 기능 검사 실시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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