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