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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뉴스

일반건강검진

대상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수검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검진 항목

  • 신체 계측 및 건강검진 상담
  • 흉부방사선촬영
  • 요검사(요단백)
  • 혈액검사(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콜레스테롤 / 혈청크레아티닌 / 신사구체여과율 / 혈청지오티 / 혈청지피티 / 감마지티피)
  • 구강검사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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