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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뉴스

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와 종류 알아보기

1. 국가무료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이란 질병의 자연사 단계에 따른 질병 예방 활동 중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치료하는 대표적인 2차 예방 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별검사를 뜻하며, 국가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종합 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 검사, 병리 검사, 영상 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평소 내는 보험료에 검진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전액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 검진의 경우 비용의 90%는 공단에서 부담하지만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부담 금액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국가무료건강검진 종류

1) 국가무료건강검진의 종류
 
국가건강검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3.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 , 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
7.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8.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9.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2) 국가건강검진 종류별 개요
 

일반 건강검진

성인의 심, 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임상검사 및 상담 위주로 검진 실시,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골다공증, 우울증, 노인신체기능,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이상지질혈증 등)은 일반 건강검진에 통합되어 검진 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 항목을 확대시켰습니다.
 

암검진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5대 암(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실시, 위장조영 검사, 위내시경 검사, 대장조영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간초음파 검사, 유방X선 검사, 자궁경부도말 검사 등을 실시하며, 검진 주기는 간암 6개월, 대장암 1,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년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 이상 등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진찰 및 상담 위주로 총 7(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검진 실시,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을 실시하고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을 공통 실시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 , 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이상의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부(학생 건강검진)와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근 골격 및 척추, 시력, 색각이상 유무,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을 확인하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비만, 시청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 등을 파악합니다.

3. 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 및 신청방법

1) 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

일반건강검진

건강보험 가입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만 19~64세 세대주 및 만 40~64세 세대원,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시행, 지역세대주의 경우

암검진

위암: 50세 이상의 남, (21)
간암: 40세 이상의 남, 여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 (1 1)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21)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21)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의 영유아, 월령별로 총 7(구강검진 3) 검진 실시, 1(4~6개월), 2(9~12개월), 3(18~24개월), 4(30~36개월), 5(42~48개월), 6(54~60개월), 7(66~71개월), 구강검진 1(18~29개월), 2(42~53개월), 3(54~65개월)

청소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9~24세 학교 밖 청소년, 3년 주기 실시

2019년 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 변동 사항

지금까지 국가무료건강검진은 40대 이상만 전원이 대상이었으며 20~30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대상이었는데,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20~30대도 누구나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한 검사도 함께 실시되는데 현재 40~70세에 실시 중인 정신건강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무료건강검진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클릭)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검색하신 후 본인이 대상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검진기관, 병원 찾기 메뉴를 통해 집과 가까운 검진 기관을 찾아 사전예약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예약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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